가스안전公, LPG차량 운전자 교육 폐지 ‘검토중’
한때 40억 이상 수익, 지금은 불편한 민원 폭주

1982년대 초반 택시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LPG차량 사용이 허용되면서 도입된 처음 도입된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LPG승용차의 충전 모습.
1982년대 초반 택시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LPG차량 사용이 허용되면서 도입된 처음 도입된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LPG승용차의 충전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등장과 함께 1982년 처음 도입됐던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시행 36년 만에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오랫동안 반복된 민원과 환경변화의 결과란 지적이다.

LPG차량이 급증했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LPG차량교육은 한해 30~4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쏠쏠한 수익사업 중 하나였다. 1990년대 후반 현대 산타모를 시작으로 일반인에게도 RV차량에 한해 LPG차량이 허용되면서 개조 차량을 비롯해 LPG차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인 LPG를 사용하기 위한 사용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당시 가스안전공사에는 한 해 30만명 이상 차량교육을 신청하는 기 현상이 수 년간 이어졌고, 사무실에는 문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되는 등 관련한 민원도 폭주했었다. 

하지만 최근 가스안전공사의 관련교육 수익은 한 해 3~4억 수준으로 떨어졌다. LPG에 대한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유차로의 수요 이동이 이뤄졌고, 이미 교육을 받은 사용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교육원은 최근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의 폐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를 비롯해 국회와 업계 등 최근 관련 교육의 폐지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도의 도입 때 보다 LPG에 대해 일반인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졌다. 초창기 LPG자동차는  개조 차량이 대부분을 차지했었지만 현재는 제조사들의 완성차가 주류를 이뤘고, 차량에서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 우려도 줄어든 상황도 이유가 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노력으로 경차에 이어 최근엔 소형 RV차량까지도 LPG사용이 허용되면서 앞으로는 LPG차량 사용자는 더욱 늘어나 민원과 불만도 더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 형평성이란 측면에서 LPG렌터카도 문제가 있다. 렌터카의 경우 교육의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일반인들의 차량 운전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할 경우는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1항 별표 19에 따라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과 처벌도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LPG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공사의 의무 교육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82년도 였다. 당시만 해도 정부는 남아도는 잉여 부탄가스의 소비하기 위해 택시와 장애인 차량 및 일회용 부탄가스 등 한정적으로 부탄가스 사용을 허가했고, 사용자들은 세제 혜택을 누려왔다.

이같은 이유로 초창기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특별한 혜택과 함께 사용상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1년 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왔다. 하지만 1985년 이후엔 관련 규제는 완화돼 해당교육은 평생 1회만 받으면 되는 특별교육으로 전환됐다. 

그리고 지금은 가스안전공사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2시간 사이버 교육만 받아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 

공사 역시 교육의 필요성은 있지만 교육 효과와 교육 운영에 따른 수익성, 관련 민원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LPG자동차는 이미 오래전 일반 자동차의 한 종류가 된지 오래다. 한 때 가스안전공사는 국민 불편은 외면 한 체 교육을 통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왔던 것으로 안다”며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면 모든 운전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면허를 취득과정에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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