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연말까지 화보협회와 업무협약

한국화재보험협회 직원들이 서울 대림시장에서 소규모 점포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한국화재보험협회 직원들이 서울 대림시장에서 소규모 점포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올 한 해 동안 전국 전통시장 433개를 6만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전문기관에 의한 일제점검이 진행된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이윤배)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2월말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5만8624개 점포에 대해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전문 인력을 투입해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 안전교육 및 캠페인, 전통시장의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등급 부여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인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보다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통시장은 미로형 골목에 노후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로 구분된다. 또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대형 화재로 확대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 2016년에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46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표적 재난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2015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235개 전통시장을 시작으로 매년 전국의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예방 활동의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됐다. 중대형 건물 및 화재 시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우려되는 특수 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및 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 화재원인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