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300인 이상 작업장 5곳중 1곳이 노동시간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간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장시간 노동 사업장으로 분류돼 노동부 감독을 받은 392곳 중 79곳(20.2%)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 감독 대상 사업장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은 212곳이었고 이 중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29곳(13.7%)이었다.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노동부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줘 자율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도록 했다.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시정 방안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할 것이라고 밝힌 곳은 32곳이었다. 이들의 채용 계획 인력 규모는 125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노동부에 고소·고발·진정으로 접수되거나 노동부가 인지한 노동시간 위반 사건은 306건으로, 재작년(263건)보다 16.3% 증가했다. 노동부가 노동시간 위반을 확인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지난해 107건으로, 전년(97건)보다 10.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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