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소기업투데이 김지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 노·사·정 합의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할 경우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방지 장치가 실효성 있게 가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 요건을 제대로 갖춰 도입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는 3개월이 넘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를 뽑을 때 사용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탄력근로제 합의 최종 의결을 위한 경사노위 본위원회를 '보이콧' 중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도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의결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에 관한 노동부 해석 지침이 있다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과반수 의사를 모아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가 임의로 선출하는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근로자대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사노위 합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용자가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수당과 할증 등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김 국장은 "명백하게 미흡한 임금 보전 방안을 제출했다면 재신고를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금 보전 방안이 미흡한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관해선 "노동자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준은 법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9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합의가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한 것을 두고도 예외를 둔다는 점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예외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며 "그 내용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법제화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유럽연합(EU), 독일, 프랑스 등을 참고 사례로 검토 중이다. 프랑스의 경우 사고 수습 등 긴급 작업에 대해서만 연속 휴식시간 예외를 허용한다.

김 국장은 연속 휴식시간 보장에 대해 "주간 상한만 있던 우리나라 노동시간 제도에서 노동시간의 일간 상한이 도입되고 결과적으로 일간, 주간, 월간 상한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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