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회장 취임 후 12일 기자간담회서 애로사항 하소연
'기업 규모에 의한 차별' 없애달라 요구
중견기업인 中 피터팬증후군도 나올 정도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부담과 규제로 중견기업들이 기업 상속을 주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견련]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중소·대기업으로만 기업을 나눠 성장을 막는 '기업 규모에 의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년 간 8·9대 회장을 역임하고, 10대 회장으로 취임한 강호갑 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부담과 규제로 중견기업들이 기업 상속을 주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회장은 "지난 5~10년 간 세계적인 기업들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IT기업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는 예전 대기업들이 그대로다.  제2·제3의 LG, 삼성, 현대를 키워야 한다"며 "과거의 대기업들은 육성 대상이었고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중견기업들은 스스로 컸다. 규모에 의한 '차별'부터 거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사모펀드에게 회사를 매물로 내놓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하려면 80% 넘는 세금을 내야하고, 상속세 65%를 내려면 주식을 팔아야하고, 주식 양도세로 22%를 더 내야한다"면서 요즘 경영권 유지가 얼마나 힘든지 말했다.

정부가 이제까지 대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반면,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낀 중견기업은 지원은 커녕, 많은 규제를 적용받다보니 심지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려는 '피터팬 증후군'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산업별 매출액(400억~1500억원)기준을 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는 기업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액 공제·감면 대상인 중견기업 기준을 평균 연매출 3000억원 미만으로 뒀다.

강회장이 언급한 가업상속 문제는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힌다.  중소기업이나 초기 중견기업들만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강 회장은 "기업이 성장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야 하느냐"며 "요즘 같은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과연 기업가 정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기업인은 농·어업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농·어민만 생각하는데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만 억누르면 농·어업이든 농·어민이든 어느 한 쪽도 잘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임기동안 강 회장은 글로벌 전문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인재, R&D(연구개발), M&A(인수합병) 등 다방면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견련의 시각이다.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인데다 2017년 7월부터 산업부가 중견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만큼 산업 생태계에서 중견기업의 역할을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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