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백년가게 특별법’ 개정안 추진
오는 6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표 예정
임차인 無 귀책사유시…계약갱신청구권 기간제한 없애

지난해 11월 22일 민주평화당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기본법’을 당론을로 채택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민주평화당은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2층 회의실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 기본법’을 당론을로 채택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해 임대차 보호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됐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개정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청계천·을지로 재개발 문제에서 보았듯이 10년 이상의 장기임차인이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쫓겨나야 하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당 표방에 나선 민주평화당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추진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오는 6일 소상공인연합회, 백년가게수호 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부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을 공식 발표한다.

민주평화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570만 자영업자가 있는 명실상부한 ‘자영업자 공화국’이다”라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한순간에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지역 상인대표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백년가게 특별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민주평화당 당 지도부는 국제시장을 방문해 국제시장번영회, 창천상가번영회, 만물의거리 번영회, 한국산업용재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고, 오후에는 사상구 산업유통상가로 이동해 부산지역 상인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어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민주평화당 당론으로 발의할 ‘백년가게 특별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백년가게 특별법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제한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와 각 지자체 산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우리 당은 지난해 8월부터 궁중족발 사건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사회·전문가들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왔다”며 “일본이 100년 전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차지차가법을 통해서 백년가게 2만개를 육성한 것처럼, 우리 당도 백년가게 특별법을 관철시켜 팍팍한 자영업자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된 민주평화당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장병완 원내대표, 유성엽·최경환·허영·민영삼 최고위원, 양미강 여성위원장, 서진희 청년위원장, 김광수 사무총장, 박주현 수석대변인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할 예정이다. 부산시당에서는 배준현 부산시당위원장 등 관계자도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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