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월4일자로 휴면 지정, '한국전시주최행사대행사업협동조합' 등 8개 조합 대상
휴면지정 해제 희망시, 활동 재개신고서증빙서류·증빙서류 중기부 제출해야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한국MICE사업협동조합 등 8개 협동조합이 3월4일부터 휴면조합이 된다.  

3월 4일자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 지정 공고'에 따르면, 한국카드단말기관리업협동조합 , 한국전시주최행사대행사업협동조합, 한국판금사업협동조합,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한국통합전자기계경비사업협동조합, 대한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배관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 8개 협동조합이 '고유목적사업이 부재'할 뿐 아니라, 일부는 총회를 2년여 연속적으로 개최하지 않고, 또다른 일부는 회장이 공석이고, 소재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 조치를 당하는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또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 재개신고서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은 활동재개 신고서를 받고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한다.

위 조합 중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된다. 문의 042-481-4590,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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