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KT, LGU+ 데이터, '실버요금제'가 '저가요금제' 보다 적어
통신요금 감면정책 안내 강화 등 고령소비자 보호 노력 필요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최근 2년간 이동통신서비스 피해를 본 피해자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5G로 전세계 이동통신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기술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3대 이동통신서비스사들을 비롯해 크고 작은 서비사들이 이들 고령소비자들을 위한 보호 노력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접수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이 231건(10.2%)으로 1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 2018년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건수(연령별)      (단위:건, %)

연령

2017

2018

합계(비율)

고령자(65세 이상)

112

119

231(10.2%)

40~64

397

417

814(36.1%)

20~39

494

484

978(43.4%)

20세 미만

24

12

36(1.6%)

불명

117

79

196(8.7%)

1,144

1,111

2,255(100.0%)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이동통신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요금감면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해당 정책 시행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휴대폰 서비스 신규 계약을 때는 위 내용을 친절히 안내해주는 담당을 만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와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통신사들이 계약 체결 전 고령자들에게 관련 내용에 관한 설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관계부처에서는 요금감면정책을 안내하는 SMS 문자를 발송하고 대리점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력하여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 및 일반 저가요금제 비교

통신사

요금제명

월정액

데이터 제공량

통화/문자 제공량

SKT

일반요금제

T플랜 스몰

33,000

1.2GB

집전화·이동전화 무제한/기본제공

실버요금제

band 어르신 1.2G

37,400

1.2GB

집전화·이동전화 무제한/기본제공

KT

일반요금제

LTE베이직

33,000

1GB

집전화·이동전화 무제한/기본제공

실버요금제

LTE 데이터선택 시니어 32.8

32,890

600MB

집전화·이동전화 무제한/기본제공

LGU+

일반요금제

LTE데이터33

33,000

1.3GB

집전화·이동전화 무제한/기본제공

실버요금제

LTE 시니어 29.7

29,700

1.2GB

150/250

 

한편, 소비자원이 이동통신 3사와 ㈜CJ헬로, SK텔링크, ㈜인스코비 등 알뜰폰사업자 3개사의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5개 업체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6개 업체 모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운영 개선 ▲통신요금 감면정책 홍보·안내 강화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실버요금제 등 고령자용 표준안내서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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