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시험장 중기·대학에 무료개방
3월4일부터 3개월간 이용료 면제"

케이시티 조감도(한국교통안전공단)
케이시티 조감도(한국교통안전공단)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K-City)’가 3월 4일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량 시험장이 없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과 중소기업에 경기도 화성시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에 조성한 ‘케이-시티’를 3월부터 5월까지 무료로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2018년)까지 국내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고 일반도로 등에서 시험운행을 한 자율주행차가 60대, 시험운행 거리는 71만㎞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도로에서의 시험운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빠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반복·재현실험이 가능한 전용 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작년 말 준공된 ‘케이-시티’는 36만㎡ 부지에 실제 도로 환경을 갖췄다. 뿐만 아니라 36종의 실험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적의 자율차 시험장으로도 꼽힌다. 고속도로 환경을 재현한 톨게이트, IC·JC 등과 함께 횡단보도, 건물, 정류장, 비포장도로는 물론 철도건널목, 자전거도로, 5G 통신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케이-시티’에 구축된 WAVE(전용통신망)·5G 등 통신환경을 사용하려면 차량 통신단말기를 무료로 대여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만큼 민간 시험장보다 저렴하게 1시간 이용료로 33만70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며 그러나 “민간 시험장보다 저렴하지만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대학과 중소기업을 위해 이번에 무료개방을 진행하게 됐다”며 차후 “대학·중소기업 등에 한해 이용료를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보다 빠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반복·재현실험이 가능한 전용 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험주행로뿐 아니라 차량 정비 및 주행데이터 분석을 위한 장비와 공간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케이-시티 사용신청 절차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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