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담당 간부, 통신사 간부 짜고 10여년 간 뇌물
통신요금·전산 유지관리비 부풀려 국민 혈세 착복
충북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1명 적색수배 5명 기소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둘러싼 50억대 역대 최대 금품 비리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공사 간부 A씨(51)는 해외로 달아나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며, 통신업체 간부 B씨(50)가 구속되고 관련업체 대표 2명과 범죄행위를 도운 2명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공공기업과 대형 통신업체(舊 LG데이콤, 현 LG유플러스)간 벌어진 첫 번째 통신관련 대형 비리사건으로 향후 유사한 계약관행을 가지고 있는 타 공기업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6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가스안전공사와 대형 통신업체 간 인터넷 전용선 계약과정에서 벌어진 50억 상당의 뇌물수수 등 계약 비리사건에 대한 전모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본지 2018년 11월30일 단독보도)

수사를 주도한 광역수사대는 그동안 본사를 비롯해 피의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관련자들의 은행 계좌 분석 등을 통해 가스안전공사 부장 A씨를 비롯한 피의자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담당 부장 A씨는 인터넷 전용선 계약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통신업체 공공영업 담당 부장 B씨로부터 11억여 원의 수수했다. 또 이들은 서로 공모해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9년 10개월간 허위 내용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명목으로 유지보수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가스안전공사 예산 32여 억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번 가스안전공사의 통신 비리는 이미 해당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도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가 계속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달아난 공사 간부 A씨는 매월 통신업체에 지불되고 있는 인터넷 전용선 요금을 부풀려 지급하거나, 세부내역을 속여 지급해도 공사가 통신업체에 확인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B씨와 공모했다. 둘은  A씨가 공사 입사 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해외 골프 계모임 등을 통해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왔다. A씨는 처가 명의로 실체 없는 허위 통신망 유지보수업체를 만들어 B씨의 통신망업체와 계약을 작성해 인터넷 유지보수 명목으로 지난해 6월까지 11억의 뇌물을 받았다.

아울러, A씨는 다른 업체 대표 C씨(47), D씨(55)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7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들 두 대표에게도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지난해 10월 경 필리핀으로 달아난  A씨에 대해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내리고,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측은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평균적으로 도피기간이 길지 않을 뿐 아니라, 현지 코리안데스크를 통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곧 검거 또는 자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경찰은 뇌물을 공여하고 공모를 통해 가스안전공사의 예산을 착복하는데 가담한 통신업체 영업담당 부장 B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통신업체 공공영업을 담당해온 B씨는 A씨와 공모 뇌물을 공여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A씨가 승진해 타 부서로 전출하자 통신업체 1년 계약 연장을 위해 수정한 인터넷 사용신청서에 가스안전공사 사장 직인을 붙여 위조했다. 그후 이를 이용해 계약을 연장했고,  A씨는 이를 묵인하는 등 인터넷 관련 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또 뇌물을 공여한 통신망 유지보수업체 대표 C씨와 D씨와 가스안전공사 A부장에게 통장을 개설•제공하는 등 범행을 도운 E씨(여 46)와 F씨(44)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향후 범행에 가담한 윗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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