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도 험로 예상, 더불어민주당 vs.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한숨부터 내쉬어
천재지변·기계고장 시, 노조와 협의 가능

탄력근로 6개월 합의를 이끈 노사정 주역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19일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탄력근로 6개월 합의를 이끈 노사정 주역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손경식 경총회장, 이철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사진 왼쪽부터)이 19일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3개월이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재계는 "환영한다"면서도 미소 뒤 썩소를 숨기지 못했다. 주52시간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그나마 대화에 성공한 것은 다행이나 아직도 첩첩산중이다.

먼저 국회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주52시간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까지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처벌이 유예되는 3월31일까지 한달여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합의를 존중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민주당 홍영표 원내 대표)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경사노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참고사항일 뿐이다. 국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한국당의원들은 적용 기간을 1년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는 의견이다.

재계도 건설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한숨부터 내쉬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임금 저하 방지 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노조가 거부할 때는 손쓸수가 없다. 현행법상 2주를 초과해 탄력근로제를 운용하려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경영계는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노동계가 반대해 이 내용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탄력근로제 운영 기간을 아무리 들려도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탄력근로제를 운용하기 힘들 수도 있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시 임금을 깎지 말아야 한다는 대목을 경영계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필연적이다. 탄력근로제 도입시 임금 추가 지급이나 초과근로수당 할증 지급 등의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3개월 이내로 운용할 때는 현행법상 하루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단 3개월을 초과해 운용할 때는 '하루 근로시간'이 아닌 '주당 근로시간'을 2주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  천재지변이나 기계 고장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면 노조와 협의해 이미 통보한 주당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도 있다. 

이한일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교수는 "6개월 단위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근로자의 근로보장 차원에서도 1년 단위가 적절한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노사정 합의가 여전히 부족한 합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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