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진통 끝 극적 합의
주52시간제 기업 숨통 트였지만 과제 산적
노조 동의없이는 기간 확대 불가
기업들 반응 "1년 늘려야 효과"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19일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노동시간을 늘리되 비성수기에 노동시간을 줄여 결과적으로는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방식이다.

노사정은 우선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단위기간 3개월 초과 시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단위기간 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주별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임금저하 방지를 위한 보전수당, 할증 등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예외다.

이 같은 합의사항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운영 실태조사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해 제도 운영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경영계가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요구한 것이다. 경사노위 합의안이 마련되면서 국회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

지난 18일 오후3시30분부터 이날 오전1시까지 10시간 가까이 이뤄진 마라톤 협상에도 노사 간 이견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논의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고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으로 급을 한 단계 올린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갔다. 이날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고려해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극적인 합의에 힘을 보탰다.

재계는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노동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국회에서는 한시적 인가 연장 근로 허용범위 확대 등 기타 근로 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19일 경사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합의안 기간이 6개월인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최대 규제 한도를 1년으로 보다 넓게 설정했어야 했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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