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3.22, 콘크리트 거푸집·목재 내장재 등 대상
규격·품질검사 여부 등 국민생활 안전 확보 위해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산림청은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건설현장 목재제품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이나 목재제품 내장재 등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사전 규격·품질검사 여부 ▲품질표시의 정확성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유무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내장목재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콘크리트 양생용 목탄·성형목탄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 등 안전에 대한 항목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목재제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품질관리 제도와 규격·품질기준에 대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 품질 점검 등 부실시공 여부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환경부는 건축물 실내 공기질 측정과 사전 오염물질 방출 검사 여부, 적합한 건축자재 사용 유무 등 일제점검 한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목재제품 생산·수입 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목재제품 품질을 강화해 국민건강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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