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생산 중소기업들 판로 확장 기회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 무인비행체 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다. 지난 9일 중기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연간 1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제품 구매나 40억원 이상 관급공사용 자재의 조달시장에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정조처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돼 현재 204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제품은 3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중기부는 지난 6월 드론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10곳 이상으로부터 경쟁제품 지정 요청을 받은 뒤 요건 검토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결정을 내렸다. 중기부는 드론의 국내 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지정내역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2월초쯤 경쟁제품 추가지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정되는 드론 제품은 자체 중량 25㎏ 이하, 운용 상승고도 150m 이하이며 군사용은 제외된다. 드론은 고공촬영, 배달, 레저, 농약 살포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민간 278억원, 공공 54억원 등 모두 33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 3곳과 중소기업 23곳이 국내 생산설비를 갖추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등 외국업체들의 시장 선점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많다”며 “상당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드론과의 융복합을 통해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