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온라인 접수
22일부터 피해 지역 내 주민센터서 접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KT 불통사태 피해자들과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열린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KT 불통사태 피해자들과 1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열린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협의사항을 발표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정됐다. 보상 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고려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상생보상협의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 보상 대상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의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이자,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다. 또 연 매출 50억원 미만의 일부 도소매업도 포함된다.

KT는 애초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피해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하며, 오는 22일부터는 피해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이뤄진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다행”이라며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웅래 위원장의 노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끈질긴 협상 끝에 KT의 위로금 지급안이 전수조사를 통한 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이러한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이 경각심을 갖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들도 사명감을 갖고 통신 불통으로 인한 1차 피해와 고객 이탈로 이어진 2차 피해까지 고려해 한분도 빠짐없이 피해를 접수해 새로운 전례를 구축해야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전기통신 사고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사고 시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선을 다할것이며, 관련 법령 정비 등 정치권의 대책 또한 구축되는 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홈페이지(wwwww.kfme.or.kr)와 전화(1522-0500)를 통해 KT불통사태 피해 접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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