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협회,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미술품 유통법’에 긴장감
최 회장 취임 후 20일 개막 ‘2019화랑미술제’로 활동 시작

최웅철 화랑협회 신임회장 [이화순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근대 미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독립된 근대미술관도 필요합니다. 근대미술은 전세계에서 활성화되어 있죠. 인구 천만명 이상의 대도시면 근대미술관이 모두 있을 정도입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렇구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현대 작품에 일반 컬렉터들의 관심이 다 몰려있어요.”

한국화랑협회 정기총회에서 19대 신임회장으로 추대된 최웅철(59·갤러리웅 대표) 회장은 기자를 만나 ‘근대미술의 재조명과 독립된 근대미술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회화사에서 볼 때 근대미술(近代美術, Modern Art)은 19세기 후반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 전후의 미술을 일컫는다. 조형예술에서는 자연을 모티브로 해서 사상의 전달에 중점을 둔 인상주의를 출발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세잔느(Paul Cézanne 1839~1906)의 조형사상적 혁명을 근대성(modernity)의 창시점으로 보곤 한다.

우리나라 회화사에서는 1900년대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추상미술로 완전히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미술이 근대미술에 속한다. ‘한국근대미술의 역사’(열화당) 저자인 최열평론가는 “미술계 1년 매출이 1조도 안되는데 정부는 지원은커녕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꼴”이라 지적했다.

국내 미술계 연간 총매출액은 2018년 기준 약4900억원이다. 그중 3000억원이 미술경매사 매출이고, 1900억원이 갤러리 매출인데 메이저 화랑들이 그 중 80%를, 나머지 중소 화랑들이 20%의 매출을 나눠갖는 모양새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 근대미술관이 없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반구상의 선구자인 최영림 화백은 30년전 호당 300만원이었다가 요즘은 100만원 정도로 떨어졌고, 양화 도입기의 중요한 화가인 남관의 작품가격은 90년대에 호당 400만원에서 요즘 100만원이다. 또 이응로 화백은 그중 30년전과 현재 작품가가 같다”면서 “많은 근대 화가의 작품가가 절반 이상 뚝 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근대미술 작가 중 이중섭과 김환기 등 인기작가는 미술품 경매사나 최근 붐을 이루고 있는 공동구매에서도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구가하지만 소수 작가에 한정돼있다. 나머지 작가들은 미술사적으로 주요 작가여도 컬렉터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최열 평론가겸 근대미술연구가는 “김대중 정부 때 덕수궁 현대미술관이 근대미술관으로 결제가 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다가 급한대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으로 개관하게 된 것인데, 현재 근대미술관으로 제자리 찾기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최웅철 신임 화랑협회장은 “컬렉터들을 탓할 수는 없으나 최근 미술품 경매 판매 경향이나 일반 컬렉터들의 관심이 주로 젊고 핫한 작품과 외국 작품들에 쏠려 있다”고 지적하고 “안타깝게도 그런 작품들은 큰 메이저 화랑들이 독점하고 있어, 중소 화랑들은 그 옆에 가지도 못하는 처지”라고 털어놓았다.

중소화랑들 ‘미술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고통 가중

“미술시장 침체가 깊어져 힘들지만 중소화랑들의 어려움이 커 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최 회장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미술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로 중소화랑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그는 20일 개막하는 ‘2019화랑미술제’(코엑스) 오픈 준비는 물론, 미술계의 축적된 현안 해결을 위해 땀나게 뛰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행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미술계는 2년 유예를 받았다. 800개 업종 중 15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인데 이 가운데 화랑과 고미술품을 포함한 미술품 매매업종이 포함됐다.

"화랑을 옭죄는 규제법 때문에 기재부와 국세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미술계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느라 바쁘다"는 최 회장은 “기재부와 국세청에서는 ‘제대로 시작도 안된 현금영수증 발행 문제를 벌써 어렵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 일단 시작해보고 데이터가 쌓이면 갖고 와서 보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미술품 매매업종이 꼭 포함되어야 하나’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더니, ‘카드매출이 전체 매출의 10% 미만인 업종이 들어갔다’는 대답과 함께 여전히 '미술 시장이 탈세의 온상'이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듯했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컬렉터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작품 판매에 부작용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작품 소장자나 구매자나 서로 본인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미술품 거래를 불법이라며 삐딱하게 보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작품값을 화랑의 통장 계좌로 보내면, 그 계좌에 찍힌 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현금영수증 발행이 미술품 유통 양성화와 투명화를 위한 취지지만, 화랑 입장에서는 득보다 오히려 실이 많다”고 말하고 “화랑은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도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 화랑들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벌과금을 20%로 낮추고, 현금영수증 신고기간을 1주일에서 1달 안으로 늘리는 조정을 관계처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작 문제가 남긴 아픔과 난제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도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화랑 등록제’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도 관건이다.

최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갤러리를 열 때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등록을 하느냐”고 말하고 또 “작품 감정시 오랫동안 작품을 봐온 화랑 대표들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아울러 미술품 유통법은 화랑과 미술시장을 옥죄는 규제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화랑협회는 2007년 1월부터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미술품 감정’을 제휴했으나 매년 협회장 임기 시작 때마다 업무 제휴를 갱신해오다가 평가원 해산 문제가 불거져 일단 12일자로 협약이 종료됐다.

한편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미술계 위작 유통과 허위 감정 문제가 지속되면서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아직 국회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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