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지기·화염방지기 의무화, 검사시간 확대, 정밀진단 강화
이낙연 총리 현안조정회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 마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고양저유소 화재를 비롯해 석유가스 관련 저장시설에서의 잇따른 사고를 우려해 정부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또 반복적인 물 부족 지역의 근원적 대책마련을 위해 범정부적 상시 가뭄관리체계가 운영되고, 3~4월 한 달간은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대응태세가 강화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과 ‘봄철 재난 예방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또 전국 학교의 ‘신학기 대비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18.10.7.)를 계기로 석유·가스 및 위해화학물질 등 시설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대형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안전대책에 따라 기존 11년이던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사이에 중간검사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고위험시설에 대한 검사시간도 대폭 확대해 건당 76시간을 515시간(man-hour)으로 늘려 보다 내실 있는 정밀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저장탱크 역시 안전도를 감안한 정밀안전 진단주기가 차등화 된다. 또 과충전방지 안전장치의 관리기준 도입 등 안전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여러 법령에 산재된 안전기준도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난안전법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분과를 두고,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조정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안전기준을 통일하고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거주지역과 인접한 석유저장시설에 대해서 화재경계지구 지정해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와 훈련을 실시되며 풍등 등 외부위험요인 대응도 강화한다.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도 하향 조정해 5개를 추가 지정하고, 사고대비 현장대응 체계와 소방대응력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석유공사 등 유관업체에는 현장대응 매뉴얼을 제정하고, 석유·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위한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해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현장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 인근기업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체 소방대 설치 ▲권역별 특수진압차량 배치 ▲민관군에서 보유중인 장비공유 등 지역별 현장대응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확대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에 대해 자율적 중장기 안전투자 계획(5년 단위) 수립을 유도하고, 협회와 단체를 통한 자율 안전경영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도 강화된다.

먼저 정부는 위험수준 별로 실효성 있는 화학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고위험시설은 기존 정기검사 대비 검사시간을 대폭 늘리(건당 76 → 515시간(man-hour))는 한편 비파괴 시험 등 전문적인 진단 장비를 활용한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도입키로 했다.

또 반복사고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교육, 지도점검 등 밀착관리와 중소·노후 사업장 등 취약시설 중심의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관리 미비점을 개선키로 했으며 화학사고상황공유앱(CARIS)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의 배치도와 취급물질 등을 전산화해서 사고발생 시 즉각 범부처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중심의 유관기관 간 합동훈련을 확대(‘18년 19건→’19년 40건)하고, 지역소방관서의 대응장비 보강 및 사고대응 요원에 대한 전문능력인증제 도입 등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외국어로 된 동영상 교재 추가제작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화학안전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에서 유해화학물질 시설의 안전설비에 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시설을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화학사고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 완료된 기술은 현장 교육활용 및 기업에 판매하는 등 민간에 적극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해 안전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봄철 재난 예방 대책

봄철 가뭄과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을 대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생활·공업용수의 ‘관심’ 단계인 3개 지역(속초, 포항, 곡성)에 대해서 인근 댐과 저수지 등 대체수원을 활용해 정상적인 물 공급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상습 가뭄지역인 속초는 중장기 가뭄대책으로 지방상수도현대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해 겨울마다 반복되는 물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지형적 특성으로 물이 부족한 도서지역(22개 지자체 110개 도서)에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해저관로,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등 지원을 확대(’18년 238억원→`19년 1,499억원)한다. 현재 비상급수 지역인 인천 옹진과 전남 진도에는 각각 해수담수화시설(‘19∼20년, 181억), 해저관로(‘19∼20년, 112억) 사업 우선 지원한다.

또 농업용수와 관련 봄철 강수량이 적을 경우를 대비해 물 부족이 우려되는 27개 저수지에 대해 875만톤의 물 채우기를 실시하고, 물 부족이 반복되는 경기·충남·전남 등은 중장기 대책으로 수계연결 사업, 대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안정적인 용수 확보와 지역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키로 했다.

산불 재난과 대응 강화대책으로는 산림청 내 산림재난종합상황실과 전국 300여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24시간 상황유지 및 출동태세를 완비한다.

특히, 봄철산불 조심기간(2.1∼5.15)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을 설정·운영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취약지역(22천ha)의 인화물질 제거를 3월 중순까지 완료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야간·대형 산불에 대비, 산불특수진화대(330명)를 광역운영하고, 산림청 헬기(47대)와 유관기관 헬기(110대)가 공조하여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산불 피해복구 시에는 불에 강하고 재배방지기능이 우수한 ‘생태숲’을 조성해 산불피해 저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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