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 착용, 주행공간 현실화 등 안전사고 관리방안 마련 필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 필요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필요

다양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들이 나오고 이용자들도 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소보원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들이 나오고 이용자들도 늘면서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소보원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운전을 하다보면 보호장비도 없이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보드 등을 타고 무법자처럼 쌩쌩 달리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위험천만한 경우도 많다.

지난해 9월에는 무면허 운전자 전동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거꾸로 차도를 달리면서 사고를 당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이처럼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가 날로 늘고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보호장비도 없이 정해진 주행공간도 지키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와 이용 실태조사(50명)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92% 보호장비 착용 안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행 시에는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은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에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로 4명이 숨졌다. 또 최근 3년(2016.1~2018.12)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관련 위해사례는 695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머리 및 얼굴’(311건 중 123건, 39.5%)을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현실화해야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은 `자전거도로'(95명, 47.5%)로 꼽혔다.

지난해 12월 11일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제50조제5호나목)이 개정되었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ㆍ금지되어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싱가포르ㆍ네덜란드ㆍ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관리 필요

이번 조사 결과,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156명(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네덜란드·스웨덴·일본 등지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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