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개성공단 5대 제언 발표
법·제도 마련, 남북경협기금 조성 등 제언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개성공단의 단순한 재가동뿐 아니라 법·제도적 안정장치 마련과 투자보험제도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3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기존의 남북합의서가 존재함에도 남·북의 법률의 중복 또는 선택적 적용 등의 문제로 법적으로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미 2013년, 2016년 개성공단 가동중단 등을 통해 이를 경험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러한 개성공단 가동중단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성공단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법제도 보완과 정비를 통한 남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체결비준을 거쳐 법제화함으로써 법적 구속력 부여하고 사업자(투자자) 귀책사유 없는 경우 남북협력사업 중단 시 국가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해 투자안정성을 보장하자고 제언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3통(통행‧ 통신‧통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북 상사분쟁 해결, 채권 강제집행, 형사절차 법률조력권 등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투자보험제도를 수출입은행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적 취지의 한계를 갖고 있다. 큰 규모의 투자자에게는 실질적 기업가치를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개성공단 재입주 시 수령보험금 전액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재입주를 하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자금곤란 상황에 빠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보험계약 한도와 보험금 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영업권,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험제도 마련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보험금 반환의 경우 자산재평가, 영업손실 등을 고려한 기업가치 재평가 후 보험금 반환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특례적인 정책자금 대출지원 등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제언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개성공단이 닫힌지 3년이 되가는 만큼 재가동이 되더라도 정상화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예상된다”면서 “정상화와 활성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 개성공단이 다시 남북경협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의 제언사항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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