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건 재심 청구...법원 판결 뒤집나
사무국 직원들도 선거개입 의혹
“대의원들 무리하게 낙마시켰다”는 원성도 높아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경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12일 회장 선거를 치루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연합회 사무국 직원들이 특정 후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특정 후보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을 지나치게 잘라내 전체 유권자숫자도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했다.

먼저 지난해 연말 김진기 전 회장이 낙마하면서 연합회 임시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임시회장과 선관위 위원장,선거관리위원 3명 등 총 5명은 김진기 전 회장과 소송전을 벌인 당사자들로 채워졌고 이후 사무국에 대한  보복성(?) 인사이동도 함께 진행됐다. 연합회 P상무가 해촉됐고, 이어 Y부장도 직위 해제되고 보직이 변경됐다. 임시집행부는 사업조합인 강화프라스틱조합, 합성수지조합, 환경성프라스틱조합을 쳐냈고 선관위는 충북조합과 경기인천지역의 일부 대의원을 정리했다. 이로 인해  연합회 회원사는  지난해말 11개에서 현재 7개로 쪼그라들고 말았다. 연합회의 위상도 크게 위축됐다. 또 이번 선거 유권자인 대의원 17명이 잘려 나가면서 적지 않은 파장도 일고 있다.

2016년 8월 30일 치러진 연합회장 보궐선거 당시 연합회 유권자수는 61명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유권자는 44명으로 줄었다. 그 이유는 선관위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상당수 대의원들이 ‘자격 미달’로 낙마됐기 때문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대목이기는 하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정후보를 겨냥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한국프라스틱 산업을 대표한다'는 이 단체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대목이다. 본지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A후보가 ‘업무상횡령혐의’로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이번 한국프라스틱연합회장 선거에 도전하게 된 배경을 취재했다(본지 2019년 1월 25일자 제30호 7면).

대구지방 서부지원은 지난해 8월 24일 “A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J회장으로부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운영지원금 명목으로 액면가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받아 이를 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조합 이사장직을 유지할 수 없는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벌금형 선처를 간절히 호소한 점을 감안해 벌금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후보자로 나선 A후보는 선거를 목전에 둔 지난 9일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해 “지원금 문제(3000만원)는 J회장과 나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거래에 불과하다”며 “지원금이라면 연합회 사무국에서 조합에 문서를 시행하고 조합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지, 수표로 저에게 줄 리가 없지 않느냐”며 법원 판결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상대 후보에 흠집을 내려고 언론을 통해 인신공격용 보도를 했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인천경기조합 대의원들 앞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통해 “단 일전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며 “차후 법원에 재심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집행유예 대신 벌금으로 가름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15일내에 항소를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재심청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