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3월 8일까지
근로자 20만원+정부‧기업 20만원
휴가문화 개선, 국내여행 활성화 기대

지난 해 10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들이 '만원의행복' 이벤트로 단체여행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전주한옥마을 및 임실치즈테마파크)
지난 해 10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근로자들이 '만원의행복' 이벤트로 단체여행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전주한옥마을 및 임실치즈테마파크)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2월 12일~3월 8일 동안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됐다”며, “지난 해 2만 명 모집에 8,500여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이 신청해 사업 첫 해(2018)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에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을 모집 중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우선하여 지원하려 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2018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8,561개 중소기업(소상공인)에서 10만 4,512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 적립금 40만 원을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다. 3월까지 참여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하고 적립금을 조성하여,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용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으며 기업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측에서 참여근로자 인원을 포함한 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서를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 제출하면 된다.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 근로자 자격에는 특별한 조건은 없으며, 기업내 근로자 일부만 참여해도 가능하다.

관공공사 관계자는 “참여근로자에게는 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포인트로 지급돼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하면 된다”며, “사용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 온라인몰에서는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30여 개 주요 여행사가 여행상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 온라인몰은 참여 근로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상품할인 행사와 ‘만원의 행복’ 등 특별 이벤트가 수시로 제공되고 전용 휴양소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참여증서 발급과, 가족친화인증 등 정부인증 사업 신청시 가점이 제공되고,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과 현판 등이 제공된다. ‘만원의 행복’ 행사는 교통, 식사, 입장료 등이 포함된 당일여행 상품을 만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다.

참여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담콜센터(1670-1330)나 이메일(vacation@knto.or.kr)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지난 해 참여근로자들의 경우 98%가 계속해서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며 “참여자들이 본 사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휴가문화가 개선되고 내수경제도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2월 12일~3월 8일 기간 동안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2월 12일~3월 8일 기간 동안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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