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거버넌스 운영, 청렴교육 내실화 등 ‘만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중소기업중앙회가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2012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이래로 최초로 1등급 기관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권익위 주관으로 공공부문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는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생태계 조성,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총 39개 과제를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중기중앙회는 ▲청렴 거버넌스 운영 ▲청렴교육 내실화 ▲청탁금지제도 및 공익·부패신고 활성화 등의 단위과제에서 만점을 받았다. 또 회원사에 대한 청렴교육, 청렴 캠페인,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회원조합 감사 실시 등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분야까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구철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는 “지난해 12월 중앙회가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중소기업 관련기관 중 최고인 2등급을 최초로 받은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이는 2015년 박성택 회장 취임이후 추진해 온 강력한 청렴의지 표명과 지원에 따른 모든 임직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여서 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360만 중소기업의 윤리경영을 선도하고, 업무추진 과정의 잠재적 부패요소까지 근절해 중소기업이 더욱 신뢰하는 청렴한 중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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