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경찰서, 고발인 참고인 조사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중통령'으로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A 회장 입후보 예정자가 금품을 살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중기중앙회 관계자 2명이 회장 입후보 예정자인 기업인 A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다.

고발인들은 A씨가 지난해 중기중앙회장 선거 유권자인 관계자들에게 현금과 귀금속 등을 건넸다고 고발장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2명과 참고인 소환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개최되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 예정자의 도넘은 사전 선거는 이미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는 후문이다.

중기중앙회장 후보 등록은 2월 7-8일이고 선거는 2월말에 개최된다. 후보의 정식 선거 기간은 2월 9일부터 27일까지다. 이 기간 외의 선거 운동은 모두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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