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우수 인증기업 사례 발표
170개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아

그림 : 2019년 상반기 인증제도 설명회 안내(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림 : 2019년 상반기 인증제도 설명회 안내(한국소비자원 제공)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2월 15일 KEB하나은행 명동사옥에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약칭 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CCM 인증제도 소개, 평가기준 설명, 우수 인증기업 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된다”며, “CCM 인증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 등의 담당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법정 인증제도로 현재 170개(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46개) 기업 및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비자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인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 기업은 우수한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AS불편 우려 등 소비자 신뢰 부족으로 시장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CCM 인증을 통해 중소 기업이 소비자 지향적 내부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문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면 소비자 신뢰와 선택을 받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CM 인증이 널리 보급·확산되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늘어나고 소비자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아울러 “분쟁해결, 시정조치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의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평가기준은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등 크게 4개 분야로 나뉘며, 이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 등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CCM 인증을 받게 된다. CCM 인증은 한 번 취득하면 2년 동안 유효하다.

인증 받은 기업 등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45억→70억),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내 CCM 메뉴 공지사항이나 한국소비자원 기업협력팀 대표전화(02-3460-3100) 및 이메일(ccm@kca.go.kr)로도 문의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소비자중심경영(CCM)에 관심을 갖고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경영 문화가 확산되고 소비자권익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림 : CCM인증절차(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림 : CCM인증절차(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란 무엇인가?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2007년 최초 시행됐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총 170개사(대기업 124개사, 중소기업 46개사)가 인증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에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소비자는 CCM 인증기업의 제품‧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발생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 스스로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문제로 인한 분쟁 해결과 시정조치 관련 행정비용 절감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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