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자율상환제 도입으로 자급압박 숨통
예비창업자 위한 ‘튼튼창업 프로그램’ 신설
소상공인 제품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 도입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2조844억원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1조6859억원 보다 3985억원 늘어난 수치다. 특히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과 원활한 재기 지원 등의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선순환적 소상공인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2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8호’를 통해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의 ‘2019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중기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500억원을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편성했다.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고용특별자금 4475억원, 소상공인긴급자금 3000억원 등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이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이나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작년에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추진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자금 이용에 애로가 있거나,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 ‘보증금 지원자금’ 등을 신설해 금융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과 소상공인의 경영·전문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해 약 1만명의 예비창업자가 스스로 필요한 전문 기술교육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생활 속 아이디어로 틈새시장 예비창업자를 위한 멘토링과 성공불 융자를 지원하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일부 체험점포를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개편한다.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을 위한 백년가게 선정도 지방 특색을 맞춰 지방청에서 선정권한을 부여하고 본부는 종합홍보를 맡는 체계로 개선한다.

또한 동네슈퍼 중 나들가게 육성을 위해 경영개선과 공동마케팅 등 점포경영을 지원하고 기초자치단체 중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게 나들가게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사업의 규모를 작년 135억원에서 올해 43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소공인을 위해 SNS,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 지원항목을 추가해 종합적인 온라인 제품광고를 지원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올해 선순환적 소상공인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된 창업에서부터 성장·혁신까지는 물론이고 원활한 재기를 도울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지원에 관한 조건, 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3월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본지 제30호 3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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