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기준 도입전 정압기, 1017개중 74개소 ‘부적합’
가스안전공사, 2020년까지 정압기 3692개소 추가 조사

도시가스 정압기를 둘러보고 있는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도시가스 정압기를 둘러보고 있는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내년까지 내진성능기준이 도입되기 이전 설치된 정압기 3692개소에 대한 성능확인 작업이 진행되는 등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지진 안전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그동안 시범조사를 통해 발견된 내진성능이 미흡한 시설은 벽체, 골조 보강 등의 조치 진행하게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본사 검사지원처 내 전담조직인 지진안전부를 설립하고, 도시가스협회와 공동으로 가스시설 전반에 걸쳐 내진성능을 확인하고, 내진보강 조치를 추진해 왔다. 이는 두 건의 지진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시설에 대한 지진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017개 정압기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인을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943개소는 성능 기준에 만족했지만 74개소는 기준에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조사를 통해 일부 정압기가 성능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와 보강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또 확인된 취약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분석해 벽체·골조 보강 등의 보강 방안을 마련해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가스안전공사는 지진성능기준이 마련되기 전 설치된 도시가스배관 2만1776km에 대한 성능확인도 진행 중이다. 올해 성능확인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진성능에 부합하지 않은 배관의 경우는 이설·교체 등의 보완조치를 취할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압기와 달리 지난해 성능확인 작업을 진행한 가스배관 7719km 경우는 현재까지 100% 내진성능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도시가스 배관의 경우는 성능기준 도입 이전시설이라도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정압기 노출배관 지지고정이 내진성능에 미흡한 542개는 해당 사업자들을 통해 지난해 보강조치를 완료 했고, 나머지 773개소도 오는 4월까지는 보강조치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도시가스시설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잇따른 2차례 지진으로 실질적인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시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내진성능 부족한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등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진행함으로써 도시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지 제30호 10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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