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198 사업장·326명 공표해… 신용제재 나서
중소·소상공인 “주홍글씨 낙인찍어, 과도한 처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원자재값·금리 인상에 최저임금까지 오르며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공표하고 구인활동까지 제재하겠다고 밝히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는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을 명단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사업주의 개인정보(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와 체불금액은 이날부터 2021년 1월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의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도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2025년 1월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3년 9월5일 처음으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실시한 이후, 이번에 조치되는 사업주를 포함하면 총 1534명이 명단공개되고 2545명이 신용제재를 받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등까지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산업현장과 실물경제현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사실상 주홍글씨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겠다고 한 정부 방침과 달리 단속과 압박, 공표를 통해 경착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는 역시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에 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는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같은 지대(地貸)추구적 경제에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마찬가지다.

중기·소상공인들은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임대료 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당장 시급한 현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라면서 “인상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인상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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