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설, 징벌적 송해배상제도 도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박진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가 중점을 추고 추진하는 ‘공정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최근 대기업 지원하에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상생편드 조성 등은 이러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정부가 추진해 온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제도적으로도 상생협력 생태계조성을 위한 준비를 마친셈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5월24일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를 통해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신규로 도입한다.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만약 이러한 보복행위 손해 발생시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금 감액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고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켰다. 또한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했다.

이러한 개정 내용 시행을 통해 그간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당당히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요구하고, 대기업은 상생협력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그간 암암리에 행해지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현장의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 및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바뀐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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