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등 시행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 점검회의 개최
규제 샌드박스…규제 신속확인제, 실증테스트, 임시허가 등 도입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4차산업시대를 맞아 빠르게 신기술, 신산업이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안전한 규제설계를 위한 제도다. 본격적인 시행 10여일을 앞두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간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논의해온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규제혁신 5법 중 현재 4개법이 국회를 통과, 오는 17일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시행된다. 이어 4월 1일에는 금융혁신법, 같은 달 17일에는 지역특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지난달 27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먼저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또한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도 있다.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책임도 강화한다.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키로 했다.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로 열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융위도 법 시행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한다”면서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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