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협동조합 나서줄 것 당부
동보장치담합,방송조합 이의제기
거래법 특례 조항 외면한 의결
‘중기간품목유지행위’,담합아냐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 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보장치 입찰 관련, 공정위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 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보장치 입찰 관련, 공정위의 의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철의 기자] 지난 연말 동보(同報)장치 입찰이 ‘담합’ 이라고 의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협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핫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8일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위가 동보장치 입찰을 담합으로 규정한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며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 중앙회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기자들에게 소개했다.

주 이사장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이 충돌하고 있어 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이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니 조합이 국회를 찾아가 이번 기회에 꼭 관련법이 통과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는 말을 전했다.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원장과 직원 간 온도차가 확인됐다는 말이다.

아울러 주 이사장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8조 및 제68 에 의한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 ‘불황극복’과 ‘연구개발' 등의 조항을 외면했다”며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인들이 범죄자취급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동보장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정부가 공공시장 조달시장에 대기업을 배제하기 위해 중소벤처부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말하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동보장치는 산간계곡의 재난에 경보시스템이나 소규모 마을에 음성 또는 문서를 동시에 보내는 방송설비장치를 말한다. 구매비용은 대략 1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주 이 사장은 동보장치의 입찰과정에 대해 “동보장치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기술과 솔루션이 각각 달라 수요기관 요구에 따라 제품설명을 한 뒤 조달청의 입찰과정에서 공고된 기술규격이 자사 솔루션과 차이가 클 경우 새로운 개발비용으로 원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럴 경우 조달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라도 수요기관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기위해 일반경쟁제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구매 활성화를 위해 입찰참여를 공지한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이 ‘중기간경쟁제품’ 유지를 위해 입찰참여를 권유한 것은 협동조합의 고유 업무라는 설명이다. 그는 3콘으로 불리는 아스콘조합과 레미콘조합, 콘크리트 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사례도 설명했다.

그는 “3콘 업종은 제조에서 건설현장까지 90분 이내에 투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타설이 되지 않아 제품불량으로 이어진다” 며 “이런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공사현장과 가까운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담합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주 이사장은 이날 중앙회가 발간한 ‘대한민국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시 뜁니다’ 라는 소책자를 들고 나와 협동조합의 역할과 협동조합과 조합원 • 시장 • 정부와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시장의 관계에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경쟁적 구조로 효율화하여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한다.”며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정치적 역량을 확장함으로써 조합원의 현안을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조합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조달청 • 지자체 등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영업 및 담합으로 조합에게 사업자단체 최고상한액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는 유령업체(페이퍼컴퍼니) A사의 음해에서 비롯됐다는 게 조합 측의 주장이다. A사는 동보장치생산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약점을 만회하기 위해 동보장치를 중기제품에서 제외시켜 일반경쟁제품화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는 설명이다. <본지 제29호 6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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