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침탈? 이제는 ‘어림없다’
폐업 소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책 마련
성과공유제 도입하면 혜택도 ‘줄줄이’
일자리 안정자금 5인 미만 사업체는 ‘조금 더’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올해부터 29개 정부부처 총 29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이 변경된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정리,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바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변경사항을 알아봤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조사·시정권고·공표 실시
중소기업의 기술이 침해당했다면, 이제는 중기부에 신고해 피해를 벗어날 수 있다. 그동안 자사의 기술이 다른 기업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더라도, 해당 기업과 거래관계가 없거나 소송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있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중기부가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침해행위를 한 기업과 침해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권고를 잘 이행토록 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 ▲고용 유지 ▲중소기업 인재육성 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 3000억원을 신설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은 정부의 주요 일자리사업 참여기업과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등 일정기준을 충족한 충족 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정책자금 최저금리 수준인 기준금리 △0.3%p에서 추가로 우대 금리 △0.1%p를 적용하며, 대출기간 5~10년이다.

소공인특화지원, 소공인지원 업종 확대
정부는 소공인 밀집지역 내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공동기반시설을 설치해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를 유도하고 개별 소공인에 대한 판매촉진, 제품·기술 개발(개선) 등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공인 업종이 기존 중분류 기준 19개 업종에서 전체 25개 제조업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범정부 규제혁신 차원에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업종을 명기한 소공인법 시행령을 지난해 10월 30일 개정해 전체 제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에, 올해 소공인특화지원 공모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약 1만개의 소공인이 추가로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 신설
소공인의 혁신역량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현대화된 생산시설 조성 및 저렴한 소공인 입주 공간 지원 등 소공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소공인 집적지(밀집지역) 내에 ‘복합지원센터’를 신규 구축해 소공인들에게 입주부터 기술지원,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후화된 시설,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 희망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기존의 점포 철거 등 지원확대
중기부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를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하고 점포철거시 지원한도액도 올해부터 지원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재기교육·사업정리컨설팅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금융위는 내수부진, 비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나선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고, 일반가맹점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연매출 5~10억원 구간 가맹점 19.8만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연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 4.6만개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505만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금융위는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조선기자재업체의 제작금융·친환경설비 분야에 맞춤형 금융지원을, 자동차 부품업체가 최근의 경영애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장기 시설·운영자금(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1조원) 및 우대보증(1조원)을 제공한다.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제도인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임원 및 총급여 7000만원 이상 제외)의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하는 세제지원을 신설했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기재부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경우 1년간 지급한 인건비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단, 아이 1명단 1번만 적용되며,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추징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등이며, 적용기간은 1년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를 수소차 대여업자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전기차 50%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에서 ‘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50% 이상 보유’로 변경했다. 가상통화 거래 중개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도 계속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월 13만원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해 월 15만원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원금 인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고용할 때 지원하는 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대규모 기업은 인건비 지원금을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인건비 지원금 상한액이 월 6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규고용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할 것(대규모 기업)을 요건으로 했으나,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하면 지원 가능하며, 승인절차는 폐지됐다.

노후 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신설
미세먼기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위해 ’08.12.31.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18.06.30. 현재 등록해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등 70%를 감면한다. 연말까지 시행한다.

발전용 유연탄·천연가스 개별소비세율 조정
발전연료(유연탄·LNG)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과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해 개별소비세율을 유연탄을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천연가스는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본지 제29호 2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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