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1월부터 대관규약 변경 단행
관람객 편의 증대와 대관 단체의 선택권 강화에 기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예술의전당은 지난해 발효된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시민의 여가시간 확대에 발맞춰 음악당(콘서트홀, IBK챔버홀, 리사이틀홀) 대관규약 변경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관규약 변경의 주요 골자는, 올해 1월 1일부터는 음악당 평일 공연시작 시간을 오후 8시와 오후 7시30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대관규약 변경에 따라, 우선 2019년 대관규약은 평일 공연시작 시간을 오후 8시로 하되 오후 7시30분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0년부터는 평일 공연시작 시간을 오후 7시30분으로 하고 오후 8시로 변경신청 가능하도록 해, 공연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공연단체나 기획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었다. 예술의전당 음악당 평일저녁 공연시간이 오후 8시로 정착된 것은 2005년도 음악당 리노베이션 이후였다.

고학찬 사장은 “이번 대관규약 변경을 통해 시민들이 늘어난 여가시간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단체와 공연기획사는 공연시작 시간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대관규약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 CJ 토월극장, 자유소극장)의 경우 대관규약에 명시된 공연시작 시간은 따로 없어 공연기획사들이 공연의 특성을 고려해 공연시작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지 제29호 14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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