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中企·소상공인 피해지원 법안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GM 군산공장의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의 법정관리 등 특정지역의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다. 또 포항 지진 등 자연재해도 지역내 상권도 큰 타격을 받는다. 이에 국회 권칠승 의원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8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범위는 낙후 산업단지로 한정돼 있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자연재해 등이 발생에 따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전면 개편해 GM 군산공장 폐쇄, 통영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포항 지진 등과 같이 특정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맞춤형 피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권칠승 의원은 “기존 일자리를 지키는 동시에 그것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군산 GM공장 폐쇄, 부울경 조선업 위기 등과 같이 지역 주된 산업의 위기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영악화를 겪을 때 제때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 제29호 4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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