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낚시어선 안전관리·구명장비 구비 미흡"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바다낚시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선상 낚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낚시어선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낚시어선 2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안전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낚시어선 중 7개(35%)는 승객이 승선 중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18개(90%) 어선은 구명 원형 튜브을, 14개(70%) 어선은 자기점화등을 구비하지 않거나 비치 수량이 부족했다. 소화설비 미비치 및 비치수량 부족(16개), 구명줄 미보유(2개), 승선자명부 부실 작성(5개), 신분증 미확인(14개)등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또 조사대상 20개 낚시 어선 중 3개는 승객이 음주를 했고, 2개 어선은 화장실 미설치, 8개는 규정에 부적합한 화장실, 17개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승객의 음주금지나 해상오염 방지 등이 포함된 '승객준수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업자가 승객에게 고지 및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반면 일본의 경우 유어선업자에게 승객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승객에게 교육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에 낚시어선 안전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안전장비 설치관리·감독 강화, 낚시어선 위생 환경개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