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유통업 위축·성장둔화 문제 제기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피해 우려
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2019년을 맞아 유통업계의 관심은 온통 ‘규제’ 이슈에 쏠려있다. 대규모 점포의 입지와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이 통과 문턱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에서 대규모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유통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개정안에는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 월 2회 의무휴업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월 4회 확대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 유통법 개정안 통과가 해를 넘긴 상태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형 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법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있고, 여야당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통과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없는 규제가 오히려 유통업계 침체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통업계 전체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는 악수가 되지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숙명여대가 신용카드 사용자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의 매출 신장률은 2016년 -6.4%로 떨어졌다. 하지만 전통시장 역시 같은 기간 18.1%에서 -3.3%로 떨어졌다. 대형마트도, 전통시장도 모두 뒷걸음질쳤다. 이에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해 전체 소비까지 끌어내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법 개정으로 규제가 더 강화되면 유통업계 위축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대상에 포함될 복합쇼핑몰에 입점 소상공인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0월 실시한 '국내 복합쇼핑몰 임차인 구성 전수조사'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 내 1295개 매장 중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은 833개로 전체 입점업체 매장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는 기존 상권에 자리잡고 있던 상인들이 쇼핑몰에 입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매출의 약 20%를 일요일에 올린다. 주말 영업을 포기시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에 대한 역차별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형마트·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고로는 형평성을 갖춘 규제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렇다 보니 급기야 경제계를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3일 국회에 복합쇼핑몰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복합쇼핑몰 규제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복합쇼핑몰 규제는 입점상인, 주변상권,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작 소상공인들은 상의와 달리 유통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연대(추진연대)'를 발족하기도 하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복합쇼핑몰 등이 확산되면서 소매업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71만개(1996년)에서 60만개(2013년)로 줄었다”며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복합쇼핑몰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차선열 정책국장은 “대형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효과 측정은 다른 문제다. 대·중·소 유통업체의 공생을 위한 환경조성은 반드시 선행돼야한다. 이런 측면에서 재벌유통 대기업의 출점 규제를 위한 유통법 규제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규제를 통해 사실 중소유통이나 전통시장이 살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아니다. 다만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유통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대형유통점 외에 다른 형태도 생존하기 위한 목표로 규제를 시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제29호 10면 게재>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