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정부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24.0%로 낮춤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이 3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지난해 6월 말 236만7천명으로 2017년 말보다 10만6천명(4.3%) 줄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5년 말 257만9천명, 2016년 말 250만명, 2017년 말 247만3천명 등으로 감소 추세다.

대부업체 이용자 감소에는 최고금리 인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으로 중신용(4∼6등급) 이용자 비중이 25.1%(40만1천명)에서 25.7%(40만5천명)로 0.6%포인트 커진 반면, 저신용(7∼10등급) 이용자는 74.9%(119만7천명)에서 74.3%(116만8천명)로 0.6%포인트 작아졌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이용자 감소가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의 영업 축소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최고금리를 내리자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들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미다.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리는 2017년 말 21.9%에서 지난해 6월 말 20.6%로 하락했다.

아프로와 웰컴 등 저축은행에 인수된 대부업체의 거래자가 61만3천명에서 52만4천명으로 줄어든 영향도 크다.

금융위는 “2014년 아프로·웰컴 계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 올해 6월 말까지 대출 잔액을 40% 이상 감축할 것을 인수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대출이 거절된 저신용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융통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을 수도 있지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렸을 가능성이 크다.

불법사금융으로 풍선효과 우려

불법사금융에 따라붙는 불법채권추심 피해 가능성도 커졌다.

2016년 하반기 608개이던 채권매입추심업자는 2017년 상반기 844개, 하반기 994개에서 지난해 상반기 1천70개로 급증세다. 채권매입 잔액은 2016년 말 2조7천310억원에서 2017년 말 4조731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6월 말 3조6천826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영세 채권매입추심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 가능성이 증대했다”며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매입추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 시장은 양극화 경향이 짙어졌다. 등록업체는 8천168개로 84개 늘었는데, P2P(개인대개인) 대출 연계 대부업체가 신규 등록하면서 법인업체가 128개 증가한 영향이었다.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는 5천491개에서 5천447개로 44개 줄었다. 반면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법인업체는 218개에서 235개로 늘었다.

금융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대부업체가 감소하고, 대형 대부업체는 증가하는 등 시장이 전문 대형업체 중심으로 재편 중”이라며 “영세 대부업체 폐업에 따른 음성화 가능성에 대비해 불법사금융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대출 규모는 17조4천억원, 이용자 1인당 대출금은 737만원이다. 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7.0%로 2017년 말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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