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이한일 베스트웨이경영(주) 대표/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강의교수

정부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에 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해부터 폐업을 대비한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목이 졸리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소상공인업계와 야당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17일 문재인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생존차원에서 최저임금의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약속하고, 여러가지 개선대책을 내어 놓았다.

하지만 결정적 해결방안인 최저임금의 변화 없이 이 문제는 단시간 내 해결될 기미는 커녕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12월 24일 “노동고용부는 최저임금적용에 대한 법령개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 시행령개정안을 상정하였으나, 국무위원들간의 격론 끝에 심의보류하고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주5일 근무제 이전 실시해 온 주6일 근무로 휴식이 필요한 근로자들을 위한 법령이었다.

현재는 지속된 최저임금의 상승 및 최근 새정부 들어서 급격한 임금인상은 반영치 않고 밀어붙이고 있어 경영계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의 사회적배경

주5일 근무제는 1997년 IMF 체체 이후 김대중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모든 산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이다. 1998년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하고 3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3년 7월 부터 시중은행, 11월부터 종금사에 적용하였고, 제도의 확산을 통해 2004년 7월 금융보험, 공공부분,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2011년 단계적 적용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주휴수당 포함시 내년도 실질 최저임금 1만원 넘어

주휴수당 지급의 근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것이다. 주휴일에 주는 수당이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계약한 날짜에 모두 출근하고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 폐지논란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현정부가 출범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하여 적용하였다. 지난 7월 최임위가 결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6470원)보다 29.0%(1880원)가 올라가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총 근로시간÷40(법정 근로시간)×8×시급’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면 근로자는 5일(40시간)을 일했지만 5일치(30만1200원)가 아닌 6일치(36만1440원)의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실제 시급은 최저임금(7530원)이 아닌 9036원(36만1440원÷40시간)이 된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면서 주휴수당도 더 올라 근로자의 실제 시급은 1만20원이 된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제도와 소상공인의 생존을…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은 사용자 위원 측 의견이 완전히 배제된 채 이뤄진 일방적 결정으로 엄청난 문재점과 사회적 경제 갈등과 오히려 저소득층의 실직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 조건이 있었다.

첫째, 최저임금 적정 인상액과 인상 시기에 대한 공정한 사회적 평가와 결정에 재심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공청회를 반드시 이익당사자들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반드시 열어야 한다. 고집스러운 고용노동부는 실시 시기 연기를 통해 진솔한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놓고 친(親)노동계 인사를 다수로 하지 말고 학계 대표, 소상공인 대표, 언론계 대표 등을 친노동계 및 경제주체 인사들과 합리적인 결론이 가능하도록 동수(同數)로 구성해야 한다.

또 산업별, 업종별, 규모별, 노동 강도별로 현금 대신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방식과 지역별로 실시 시기와 실시방법, 저임금의 인상 폭 조절에 대한 실적인 제도의 도입 및 도입이 필수적이다. 일정규모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도록 적용 범위도 조정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하지 말고 권장사항으로 하되 처벌 대신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장려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국내외 경제사정이 나빠지면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민주적 자본주의 근간이며 대한민국을 생존과 발전의 복지국가로 가져갈 수 있는 정도(正道)일 수 있다.  <본지 제29호 15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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