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출시 후 가입자 혜택 다양
멤버십 더블할인, 통신요금 캐시백
해외 가맹점 및 ATM 인출수수료 면제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KT는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고 KT멤버십 가입 고객을 위한 '케이뱅크 × KT멤버십 더블혜택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더블혜택 체크카드는 ▲KT멤버십 더블할인 ▲KT통신요금 캐시백 ▲해외서비스 수수료 면제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

KT멤버십 더블할인은 스타벅스, 뚜레쥬르,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CGV 등 KT멤버십 제휴가맹점에서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KT멤버십 포인트 할인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KT멤버십으로 할인 받은 금액만큼 한 번 더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예컨대, KT멤버십 제휴가맹점에서 KT 더블혜택 체크카드로 1000원 할인받아 결제를 했다면, 캐시백으로 1000원을 받게 된다. 더블할인 혜택은 전달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20만원 이상이면 월 4만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또 더블혜택 체크카드에 자동이체 결제된 KT 휴대폰이나 인터넷, IPTV, 집전화, 인터넷전화, 유무선 결합상품 등 중 1건에 대해 전달 사용실적에 따라 월 5~20%, 2만원까지 캐시백 해준다. 

해외 이용 혜택도 강화했다. 카드 이용실적 관계없이 케이뱅크가 부과하는 해외가맹점 결제수수료(0.25%) 및 해외 ATM 인출수수료(건당 3달러)가 면제돼 해외 직구나 해외 여행 시에도 차별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블혜택 체크카드는 케이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연회비는 없다. 

안효조 케이뱅크 사업총괄본부장은 "더블혜택 체크카드 출시로 KT멤버십 고객들이 그 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혜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케이뱅크는 통신과 금융의 융합 시너지 창출에 적극 나서 새로운 고객 혜택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및 GS25 편의점의 ATM에만 적용했던 입출금 및 이체 수수료 면제를 이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은행 ATM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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