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구건서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복권 보장해야
노동조합, 대중소기업 상생경영 등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에 화답해야

구건서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구건서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국내 노사문제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구건서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노동을 공급받는 대신에 근로자가 최소한 누릴 수 있는 행복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다”는 말로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행복해야 회사도 잘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구 회장의 주장이다. 즉 현재의 임금구조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서울 방배동에서 만난 구 회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노동존중보다 인간존중’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며 “고양이나 화초에게도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반듯하게 성장하듯 사용자가 인간을 사랑하는 프레임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비로소 최저임금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의 갑질 사례 역시,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후진적인 노동문화와 사회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구 회장은 “과거 보수정권에서 10년간 소외돼 왔다는 이유로 한풀이식 정책을 내 놓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데도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구 회장은 “자본주의에서는 계약자간의 틀이 있는데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1:1로 맡겨두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법은 근로자를 위한 노사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도록 지렛대 역할을 마지노선이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노사갈등에 대해 시소의 원리를 비교해 설명했다.

“사용자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시소의 끝자락에 앉은 노동자는 하루하루를 위태위태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자는 노동혁명을 외치며 극한투쟁을 일삼을 공산이 커지게 되지요. 반면, 노동자의 힘이 강해질 경우, 고용주는 인건비 등이 싼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아 결국은 엄청난 손실이 따릅니다.”

구 회장은 “현재의 노동법에 시비를 거는 사람은 결코 기업가라기보다 장사꾼이지 않느냐”며 “노동법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유리한 법이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노동법은 사회주의적인 혁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대기업 등 일부 강성노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대기업 노조는 사회적 강자다”며 노동조합이 ‘자기 것만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를 경계했다. 특히 구 회장은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책임(SR)을 통해 노사 모두가 잘사는 사회운동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며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 불공정거래를 지양하고 납품단가 조정 등 대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건서 법학박사/노무사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시니어벤처협회 회장, 한국위기청소년지원협회 회장, 내비게이터십 대표, (전)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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