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구건서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복권 보장해야
노동조합, 대중소기업 상생경영 등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에 화답해야
국내 노사문제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구건서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노동을 공급받는 대신에 근로자가 최소한 누릴 수 있는 행복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다”는 말로 정부의 입장을 지지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행복해야 회사도 잘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게 구 회장의 주장이다. 즉 현재의 임금구조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요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서울 방배동에서 만난 구 회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노동존중보다 인간존중’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며 “고양이나 화초에게도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 반듯하게 성장하듯 사용자가 인간을 사랑하는 프레임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비로소 최저임금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의 갑질 사례 역시,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후진적인 노동문화와 사회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구 회장은 “과거 보수정권에서 10년간 소외돼 왔다는 이유로 한풀이식 정책을 내 놓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데도 상대가 오해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구 회장은 “자본주의에서는 계약자간의 틀이 있는데 이를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1:1로 맡겨두면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법은 근로자를 위한 노사 어느 한쪽으로 기울여지지 않도록 지렛대 역할을 마지노선이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노사갈등에 대해 시소의 원리를 비교해 설명했다.
“사용자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시소의 끝자락에 앉은 노동자는 하루하루를 위태위태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될 경우 노동자는 노동혁명을 외치며 극한투쟁을 일삼을 공산이 커지게 되지요. 반면, 노동자의 힘이 강해질 경우, 고용주는 인건비 등이 싼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에게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아 결국은 엄청난 손실이 따릅니다.”
구 회장은 “현재의 노동법에 시비를 거는 사람은 결코 기업가라기보다 장사꾼이지 않느냐”며 “노동법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고용주에게 유리한 법이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노동법은 사회주의적인 혁명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대기업 등 일부 강성노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대기업 노조는 사회적 강자다”며 노동조합이 ‘자기 것만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를 경계했다. 특히 구 회장은 “노동조합이 사회적인 책임(SR)을 통해 노사 모두가 잘사는 사회운동으로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며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하는데 있어 불공정거래를 지양하고 납품단가 조정 등 대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건서 법학박사/노무사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시니어벤처협회 회장, 한국위기청소년지원협회 회장, 내비게이터십 대표, (전)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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