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원칙 위배하는 위헌적 요소 존재
소상공인, 주휴수당 포함으로 범법자로 내몰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세밑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이 포함됐다. 이에 뿔난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권순종·이근재 부회장, 김대준 사무총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김지운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국장 등은 청구에 앞서 헌재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했다.

먼저 최승재 회장은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배경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1일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31일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최승재 회장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가 오히려 개정안에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했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말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면서 “현재도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 실업자가 되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극한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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