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쓰레기 폐기물을 활용한 비재생 폐기물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 갑)이 대표발의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제 기준에는 쓰레기 폐기물을 원료로 태우는 비재생 폐기물에너지(SRF)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치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쓰레기 폐기물로 만든 에너지인 SRF도 대통령령으로 정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REC)을 발급해 커다란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김기선 의원은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은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생각하고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폐비닐·폐플라스틱·폐타이어 등 SRF가 친환경 연료이다. 미세먼지가 LNG보다도 적게 배출된다’는 사실을 왜곡,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실측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 미세먼지가 유연탄이 3.98, 무연탄 4.95, SRF 4.9, LNG 0.06 등이다. 즉, SRF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석탄발전소 못지않게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REC 등 제반 정책적 특혜가 없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원주 문막 SRF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빚고 있는 SRF발전소 건립 문제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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