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난
거래소 기심위 “개선여부 문제”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것을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잘못’보다는 ‘개선 여부’에서 존폐가 갈린 사실이 밝혀졌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삼바를 상장 유지한 반면, 경남제약은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14일 기심위 폐지 결정이 전해지자, 경남제약 지분의 70% 이상을 보유한 5000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은 들끓었다. 이들은 삼바에 빗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을 경남제약 소액주주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힘있는 기업은 정지 3주만에 해소사유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풀어주고 힘없는 중소기업인 경남기업은 상폐시켜도 되는 것이냐”며 “이것이 형평성이고 정의로운 사회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다른 청원인은 “삼바는 4조 5000억원 분식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49억원 회계 부정에 과징금 4000만원을 받고 상장 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토로했다.

경남제약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고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 결과 경남제약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07년 회사를 인수한 이희철 전 대표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2008년 회계를 실적을 적자에서 흑자로 바꿨는데, 금융당국은 이 부분을 회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일로 이 대표는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자 부인 명의로 돼 있던 지분 13.7%를 최근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며 경영 복귀를 꾀했으나 경남제약 현 경영진의 반대로 실패했다.

회사가 이처럼 경영권 분쟁과 소송전인 중에도 최대주주이자 당시 회사를 이끌던 이 전 대표는 주식을 교묘하게 전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와 같은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 간 분쟁 및 소송문제와 더불어 매출액, 매출 채권 등의 허위 계상 등 49억 원의 회계처리를 위반한 혐의로 경남제약은 지 난 3월 2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같은 달 2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현 경영진은 이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회사 매각에 나서 KMH아경그룹을 우선협상자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액주주들이 현 경영진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는 특정 업체를 인수자로 내정해 거래를 하려했다고 반발하며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 소액주주 등 ‘3파전’으로 확장됐다.

이처럼 이 전 대표와 전현직 경영진, 소액주주의 회사 매각과 경영권의 둘러싼 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며 6개월로 부여된 개선기간이 지났음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거래소 측은 경남제약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기업의 지속성, 경영의 투명성, 재무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경우 삼바와 심사 사유는 같지만, 개선기간 내 제대로 개선상황을 이끌어내지 못해 경영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삼바는 현시점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삼바는 경영 투명성을 보강하기 위해 감사 기능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삼바가 분식회계를 반영한 수정 재무제표를 제출했는데, 흑자기업으로 돌아섰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문제가 됐던 과거보다는 현재 얼마나 개선됐는지, 미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본지 제28호 3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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