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무사 30명으로 ‘최저임금 컨설팅 지원단’을 만들어,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 상담을 진행한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숙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고정 상여금 일부를 포함해,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혼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전국의 기업과 소상공인은 누구나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중기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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