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범위 확대 및 강화
발전소 운영·정비 업종 정규직 전환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 회의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 회의를 가졌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나서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업재해 현황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국회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긴급 당정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당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 내 모든 고용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위반에 따른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에는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 500인 이상만 적용 되고 있다. 여기에 전기업종인 원자력·수력·화력 등 발전업과 송배전업, 전기판매업도 포함시키 적용업종을 확대키로 했다.

또 개별실적 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이 건설업에 한했지만, 이를 ‘위험의 외주화’ 업종을 확대,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 평가에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현황도 반영되는 방향으로 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안법 개정으로 원청에게는 책임감을, 제재를 강화해 산재예방에 나서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은 발전소 운영·정비 업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대책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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