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진형 기자]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제 동생도 용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KT 불통사태로 피해를 입어 당일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전해들었습니다. KT는 여섯 배에 상응하는 요금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에 다시금 복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절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청년 변호사 오성헌, 김용범, 김병석, 이채승 변호사 등 다섯 명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그 중심에 엄태섭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있다. 지난 14일 서울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있었던 ‘KT 불통사태 피해 상인 대책위 기자회견’에서 만난 그는 KT 불통사태 피해 상인 대책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의해 KT를 상대로 즉각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엄태섭 변호사는 KT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 제52조(손해배상)을 근거로 “KT는 계약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 별 약관에서 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 “이는 통신장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고객의 실제 손해액을 KT가 배상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피해 소상공인들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는 KT 스스로가 정한 약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국가 기간사업인 통신 사업자로서 KT는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원활하고 편리하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서 “이번 KT 화재사고는 이러한 관리·감독을 소홀이 하고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강조했다.

엄 변호사는 “KT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십만 소상공인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를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지역주민센터에 피해 소상공인이 직접 와서 신고하라는 것과 주는 대로 받아가라는 KT의 행태는 법률가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격적인 소송을 앞두고 엄 변호사는 “KT와의 소송은 골리앗과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앞선 유사 판례도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지만 KT의 불법행위책임을 반드시 입증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소송을 맡은 우리 청년 변호사인 오성헌, 김용범, 김병석, 이채승 변호사 등은 정의감으로 똘돌뭉쳐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여러분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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