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상생결제액 100조원 돌파
1차에서 2차 지급된 상생결제 35%↑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2015년 어음대체 결제수단인 상생결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연간 상생결제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구매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에 이뤄졌던 상생결제가 이제는 2·3·4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상생결제액이 연간 금액으로는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하고 누적 285조9876억원이 결제됐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단계별 상생결제 운용 실적(억원)
연도별·단계별 상생결제 운용 실적(억원)

운용현황을 보면 대기업 291개, 중소기업 17개, 공공기관 46개 등 총 354개 구매기업과 17만8977개 거래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 중이다. 우리, 기업, 신한, 하나, 국민, 농협, 경남, 제일, 대구 등 9개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운용실적(’18.12.10 기준, 억원)
전년 동기 대비 운용실적(’18.12.10 기준, 억원)

지난해 상생결제 금액은 93조5991억원이었지만, 지난 10일 기준 연간 상생결제액은 101조1311억원으로 100조원 벽을 돌파했다. 전년 동기(87조1조318억원)와 비교하면 16.1% 증가했다.

이중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연간 결제액은 1조1666억원으로 1조원 벽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동기 8666억원보다 34.6% 증가한 규모다. 특히 3차 협력업체에서 4차 협력업체로 지급된 금액이 전년 동기 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7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된 ‘상생결제 의무화’의 효과로 2·3·4차 이하 협력업체로도 상생결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의무화 따라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자신의 협력업체에게도 상생결제나 현금으로 결제해야만 한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전망으로 연결돼 있는 구조이다. 이 때문에 원청업체가 부도가 나도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 할 수 있어 연쇄부도의 위험이 높은 어음보다 안전한 결제수단이다.

대기업이 원청업체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청업체에게 내려줘야 할 금액을 은행이 대금 결제일까지 별도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원청업체 부도에 따른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돼있다. 또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저금리를 2·3차 협력기업도 누릴 수 있어 현금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호현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상생결제 100조 돌파는 상생결제가 기업간 유력한 결제수단으로서 자리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내년부터는 결제단계별, 기업규모별, 금융기관별 상생결제 취급현황을 분기별로 집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매기업별 실적을 보면 291개 대기업이 314조4126억원, 17개 중소기업이 5325억원, 46개 공공기관도 5325억원 상생결제를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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