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신고시, 정부서 직접 조사·시정 조치 가능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침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에서 직접 조사하고 시정 조치도 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도입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침해가 있을 경우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 소송 비용이 많이 들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거래 관계가 없어도 중소기업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신고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하고,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 보호법을 개정했다.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행위의 내용 등을 게재해 공표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 제도를 중소기업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지방중기청에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을 통해 교육·설명할 계획이며,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조사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참여 유관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거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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