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행정명령 단 한건도 없어
“철저한 조사·감사 통해 일벌백계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일부 협동조합들이 불공정 행위나 업무, 회계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등 부정비리가 속속 터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지지기반인 이른바 ‘3콘(아스콘, 콘크리트, 레미콘)’조합의 전횡과 불공정사례는 대표적인 중소기업의 ‘적폐’사례로 지적돼 자칫 사회문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협동조합법 제131조(검사) 1항에는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이 법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항에는 “조합원, 회원 또는 대의원은 그 조합, 사업조합이나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총 조합원이나 총 대의원 또는 총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주무관청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제133조(행정명령)에는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1항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인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 2016년 1월 27일, 2017년 7월 26일>

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중기부 장관은 공제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설 2016년 1월 27, 2017년 7월 26일>

그러나 정작 조합법 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지난 8일 심옥주 경기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014년 대통령 인도경제순방에 동행하면서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경기콘크리트 조합예산 2400여만을 횡령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경기콘크리트 조합원인 A씨는 “심옥주 이사장이 2016년 해외순방과 관련, 18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알려왔다.

중기부 정책총괄과 담당자는 19일 “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2016년 7월 이후 이 법과 관련해 적발되거나 위반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협동조합법의 제131조(검사)에 의거 해당 협동조합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도 신고나 민원이 접수 등 요청이 발생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기부는 중앙회 협회, 협동조합 등에 대해서만 행정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지방 시도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경기콘크리트조합의 경우, 경기도 관할”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 조합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협동조합법 집행에 있어 중앙회는 법리 해석이나 사례 등에 대한 법률자문 민원 서비스 수준”이라면서 “제 106조에 ‘중앙회가 회계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지만 이 법의 집행은 주무부처인 중기부와 각 지자체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연일 터지는 협동조합의 각종 비리와 사건에 대한 행정명령이 없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중기부와 중앙회 등은 각성하고, 향후 제대로 된 조사와 감사 등을 통해 법을 집행,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협회, 협동조합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회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다”면서 “진행되고 있는 협동조합 감사 건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앙회 경기지역회장인 심 이사장은 현재 개인비리 혐의로 조합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심 이사장은 2014년 대통령 인도 방문 순방에 동참하면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조합의 예산 2400만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7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모 이사장과 관계자 등 6명은 지난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17명은 불구속 기소돼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아스콘공업협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로 부터 지난 2017년 9월 27일 관수 아스콘·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을 담합 54억 9300만 원의 과징금을, 충북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는 18억 7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역시 조봉현 전 회장과 김진기 현 회장간 법정 소송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연합회가 당시 18개 조합(현재 7개 조합 해산)에 6억400만원을 지원하면서 은행계좌 대신 대부분 금액을 수표와 현금 등으로 지방조합이사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조봉현 전 회장이 임기 중도에 사표를 낸 뒤 치러진 제6대플라스틱연합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가 7표차로 낙선한 이모씨가 김진기 현 회장을 상대한 낸 ‘선거무효소송’에서 지난 18일 기각돼 향후 본격적인 김진기 체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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