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시범기간 내 연동

제로페이 BI
제로페이 BI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은행권·결제사업자가 자사의 앱과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제로페이 시스템간의 연동에 나선다. 이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 참여자들이 공동규약을 맺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은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포스트타워에서 제로페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KB국민은행, 네이버페이 등 28개 결제사업자들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규약을 체결했다.

참여자들은 제로페이 서비스를 통해 자사의 계좌기반 모바일 간편결제를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참여기업들은 내년 1월까지인 시범사업 기간 중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제로페이 시스템과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사가 보유한 앱을 수정·개발에 나선다. 소비자는 사용하는 은행의 스마트뱅킹앱 또는 뱅크페이앱과 결제사의 네이버앱, PAYCO앱 등 간편결제앱에서 제로페이 결제기능을 업데이트만 하면 된다.

이근주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 단장은 “소상공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점포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되도록 가맹점 모집에 총력을 다해 준비하겠다”면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참여기업들과 협업해 다양한 소비자 이용 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도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추진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소상공인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서 금융결제원은 제로페이 시스템구축 경과를, 신한은행은 ‘신한SOL 제로페이’ 서비스 추진 과정을 발표해 참여기업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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