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중심 경영' 올해까지 5회 연속 인증
전문 담실 운영 등 소비자 권익증진 노력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의 스마트 팩토리가 오는 2019년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의 스마트 팩토리가 오는 2019년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이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림은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증하는 '2018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에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하림은 지난 2011년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2013년, 2015, 2017년에 이어 올해까지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공정위가 인증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특히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은, 향후 2년간 공정위에 신고 되는 개별 소비자 제보사건에 대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신뢰 하에 기업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또한 인증마크의 사용권한과 우수기업 포상의 혜택도 받게 된다.

하림은 2012년부터 소비자 접점부서인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 신속한 고객대응을 위한 영업부서 포상제도 실시 등 ‘소비자 중심 경영’에 맞는 행보를 해왔다.

하림측은 이번 ‘소비자 중심 경영’ 재인증으로 오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소비자 피해 감소,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림 박길연 대표이사는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품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고객 니즈 만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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